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을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날 A씨의 신원을 두고 화제가 됐다. A씨가 19일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에서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돌았는데, 그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라는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실제로 A씨가 지난해 5월 올린 사랑제일교회 구원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한 영상을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청와대 앞 광야교회 시절을 거치며 더욱 다양한 분들이 교회의 사역과 애국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A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2명의 피의자가 각각 19일과 20일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채증영상 등 영상 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