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517억 불법 대출’
친인척에게 517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지 약 6주 만에 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A씨, 손위 처남 B씨와 공모해 총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대출을 도와준 우리은행 간부의 승진을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던 B씨와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해줬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18년부터 은행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B씨가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대출에 가담한 임원들을 승진 발령 내거나 B씨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연락했다.
이들이 불법대출받은 517억4500만원 중 약 433억원은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은행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대출비리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과 11월18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