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헌재는 속전속결 심리를 예고했다.
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어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야당 몫으로 선출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보류한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헌법상 임명 부작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권한쟁의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부터 2개월간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지 않았던 국회야말로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양측의 논쟁은 재판부가 신문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을 최 대행 측에 물었다. 최 대행 측은 “(후보자를) 내용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했고, “여야 합의가 법률 절차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던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공문을 제시했다. 김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대행 측은 “그 시점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민의힘 측 의견을 들어서 보충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만 답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는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속전속결로 심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 결정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론 내면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공석이 없는 ‘9인 재판관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