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산란일도 거짓 표시
식약처, 부당 이득 환수 고발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A사는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사들인 뒤 방사 사육환경 생산 달걀에 붙이는 번호인 1번을 달아 유명 유통업체 3곳에 판매했다. A사가 2개월 동안 속여 판매한 달걀은 약 56만개, 2억5000만원어치에 달한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B사는 여러 산란 일자의 달걀을 선별·포장·처리하면서 모든 달걀 껍데기에 가장 최근의 산란 일자를 표시해 유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달걀 유통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 업체 9곳과 가축 사육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지난해 4~8월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사육환경 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4자리)+농장 고유번호(5자리)+사육환경 번호(1자리)가 표기된다. 이 중 사육환경 번호는 어떤 환경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달걀인지를 알 수 있는 번호다.
1번(방사 사육)은 최고 환경에서 나온 달걀임을 뜻하고 2번(축사 내 평사)과 3번(개선된 케이지), 4번(기존 케이지) 등 숫자가 클수록 열악환 사육 환경에서 나온 달걀로 간주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이들 업체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