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 구제…국토부 “후속 사업자, 기존 당첨자에 우선 공급”

2025.01.22 20:56 입력 2025.01.22 21:00 수정

정부 “피해자에 선택권 부여 취지”

사업장 인수 불투명, 분양가 인상

조건 변경 불가피…실효성엔 의문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 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 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

당첨자들은 기존 청약 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 수 유지 의무는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사업 취소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신규 주택을 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처분하기만 하면 청약 자격이 충족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시점을 착공이 아닌 토지계약 시점으로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그러나 2020~2022년 사전청약을 받은 사업장의 본청약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현재까지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45곳 중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20곳에 불과하다. 이 중 7곳은 사업을 취소했다.

문제는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이다. 국토부는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2021~2022년보다는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토지 재매각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당장 사업을 이어받겠다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피해자들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 당첨 시점의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힘들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 시점엔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8% 이상 상승한 분양가를 받아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찰 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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