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심의·의결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헌재 의견은 절반으로 나뉘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체제에서도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또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모두 위법으로 본다면 방통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도 주요하게 봤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 13조2항 법 해석을 달리했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커 합의제 기관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또 이 위원장이 방통위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줄이려는 노력 없이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이 복귀해 이뤄지는 각종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심의·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두고는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심의·의결과 관련해선 각종 행정 소송이 제기돼 있고, 일부 법원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