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의결”이라며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남발, 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29번 남발한 탄핵 중 6번 20%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이동관을 3번 사퇴시키고, 김홍일과 이상일도 자진사퇴 시키고 여섯 번째 이진숙도 취임 3일만에 탄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방통위 탄핵 집착 이유는 방송장악, 언론장악”이라며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괴벨스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면 어떤 일을 할지 괴벨스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를 향해서는 “당연히 기각해야 할 사안에 대해 문형배 등 4명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주요 인사 등에 대한 무리한 탄핵심판도 속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