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6개월 실형 선고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와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유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3년 3월붜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