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정을 어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애플은 고객 신용을 판단하는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자금 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넘어간 개인정보 누적 건수가 542억건에 달한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면서, 이 같은 내용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카카오페이 이용자도 본인 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고,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외부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 사건의 처분은 국외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며, 데이터의 무단 제공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처분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근거를 소명했으나 이런 결과를 맞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