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400명 정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기간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은 언어적·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명으로 전체의 1.5%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지역본부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