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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김용현은 기각

2025.01.23 14:27 입력 2025.01.23 15:02 수정

‘혈액암 투병’ 조지호 보석 허가···주거지 제한

김 전 장관 보석은 기각···“증거 인멸 염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을 상대로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을 부여했다. 조 청장의 주거는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지정했다. 출국하거나 사흘 이상 여행을 갈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에 대한 봉쇄·장악 내용을 공유했다. 조 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포고령 1호를 함께 작성하는 등 내란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연락해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요청에 따라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경찰 50명, 방첩사 수사관 45명 등과 함께 체포조를 편성할 목적으로 국회 인근 수소 충전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방첩수사단장이 조사본부 측에 구금시설 가용 여부를 확인했고, 체포대상자별로 방첩수사관, 군사경찰, 경찰 등으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체포조 운용 의혹이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의혹 중 하나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체포조 편성 등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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