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무리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대해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문제 없는 조치”, 가족 접견 제한을 두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은 조치”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무리한 체포였다는 송 의원 비판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의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현직인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이었다”는 지적에 그는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송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가족 접견을 제한한 것을 따지자 오 처장은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조치했다”고 맞섰다.
오 처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들이 치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