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경찰 “폭동 맞다”

2025.01.23 15:07 입력 2025.01.23 15:26 수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된다”며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적부심이나 (법원의) 1, 2, 3심을 거쳐 엄밀하게 따지는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폭력 사태가 “우발적인 폭동인가”라는 오 의원 질문에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라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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