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새 그룹명을 공모하는 것을 두고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23일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 연예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날 오전 어도어와의 분쟁 이후 새로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진즈포프리(jeanzforfree)’ 계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후 3시15분 현재까지 약 5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멤버들은 활동명 공모 전 올린 입장문에서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로펌이기도 하다.
어도어는 최근 멤버들을 상대로 ‘어도어의 승인없이 독자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광고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