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20억 탈세한 일당 검거

2025.01.23 16:51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 조직도. 서울북부지검 제공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 조직도. 서울북부지검 제공

하도급 업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탈세한 일당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은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해 자금관리책 A씨(27)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31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3억여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주범 B씨(40)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 1억7300만원을 받고 42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38)는 공급가액 1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의상 대표자 1명을 수사하던 중 조직 범행임을 파악해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으로 기소했다”며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조세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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