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두발을 손질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당시 평소 외부 행사에서 노출되는 모습과 같이 단정하게 두발을 빗어 넘기고 등장해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따로 분장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를 고려해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 두발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울구치소는 재판 과정이 대중 언론매체 등에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윤 대통령이 교도관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지난 21일과 같이 두발을 정리하고 나왔다. 이날도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을 서울구치소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측은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머리빗도 공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에게 드라이기, 왁스, 스프레이 등 헤어용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머리빗은 수용자 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당사자의 구매 신청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