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허가 받아 손질…박은정 의원 “법 앞에 예외 없어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두발을 손질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따로 분장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 두발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이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지난 21일과 같이 두발을 정리하고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머리빗은 수용자 구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당사자의 구매 신청에 의해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