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보석 기각…‘암투병’ 조지호는 허가

2025.01.23 20:32 입력 2025.01.23 20:36 수정

조,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돼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색’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 연락해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요청에 따라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은 경찰 50명, 방첩사 수사관 45명 등과 함께 체포조를 편성할 목적으로 국회 인근 수소 충전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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