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평 변호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반박하자 신 변호사는 뒤늦게 해당 게시글을 수정해 “위에서 언급한 사실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다”며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 “제 비판이 가뜩이나 점증하는 여론에 덧붙여져 (차 부장판사의)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어 이들과 마주치진 않았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