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윤 대통령 헌재 변론 보도…“망동 정당화해보려 횡설수설”

2025.01.24 07:34 입력 2025.01.24 07:41 수정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22~23일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22~23일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 상황을 보도하며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

북한은 이번 보도에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고도 적었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며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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