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반려해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도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등 군사시설을 ‘수색’할 때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승인받은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본부장도 19일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