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캠퍼스 안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건국대와 거위(구스·goose)의 합성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건강 상태를 비춰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2개월간 구속 상태로 반성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으로 다리 한 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난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건구스의 머리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때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같은 해 5월11일에도 한 차례 더 거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