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600원 시절, 6400억 어음 사기···‘큰손’ 장영자 5번째 옥살이

2025.01.24 16:53 입력 2025.01.24 17:41 수정

1983년 시작으로 금융범죄 반복

81세에 위조수표 사용 혐의 징역형

1994년 거액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씨가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주환 기자

1994년 거액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씨가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주환 기자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 시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1983년 국회의원과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씨는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기소 돼 2006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월 출소한 장씨는 2018년 초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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