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저지 주도한 혐의
직권남용과 비화폰 증거인멸 부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은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화폰은 주기적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되기에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일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도 거론했다. 그는 “이처럼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