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석방 요구···구속 연장 불허 사유 ‘공수처 수사권 인정’엔 침묵

2025.01.25 12:14 입력 2025.01.25 12:37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2시쯤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돼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검사의 수사) 1항 등을 들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전례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공수처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부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수사로 구속돼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사유는 오히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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