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사·기소 동시 준비···검찰, 법원 ‘구속 연장 허가’ 여부에 촉각

2025.01.25 16:04 입력 2025.01.25 16:43 수정

불허 땐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이 25일 법원 결정 이후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 중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만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또 다시 불허할 경우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 결정을 긴장한 채 기다리면서 허가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와 불허에 대비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송부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이를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법원의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2시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가 심사한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번에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시한을 오는 27일로 본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윤 대통령의 내란 공범 10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없어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기소되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무산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만료에 맞춰 석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 등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인물들이 구속 수감된 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극구 거부하면서 경찰·공수처가 2차 시도 끝에 가까스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 지금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라면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할 가능성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다음달 6일 무렵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2차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은 당장 26일부터 예정했던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보안·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출석조사보다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구치소에 이미 임시 조사실도 마련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사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실을 마련해두고 경호처가 검찰청사를 사전 점검하는 등 출석조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검찰이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이 나기 전인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즉시 취소해 석방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 뒤에 수사·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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