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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다시 불허···검찰, 이르면 26일 구속기소 전망

2025.01.25 21:01 입력 2025.01.25 21:20 수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또 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송부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이를 불허했고, 검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새벽 2시쯤 법원에 다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불허 사유는 전날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석범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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