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또 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송부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이를 불허했고, 검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새벽 2시쯤 법원에 다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불허 사유는 전날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석범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