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법률과 당헌·당규 위반···용납 안돼”
법정 공방 등 당권 둘러싼 내홍 계속될 듯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주도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에서 찬성 91.93%, 반대 8.07%라는 결과가 26일 나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허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했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허 대표는 부당한 소환투표라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원소환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당 주도권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허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며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91.93%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 허은아는 당대표직은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원소환투표 선거인인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투표참여자가 2만1694명으로, 투표율은 87.93%였다.
천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투표는 찬성 2만140표로 92.84%, 반대 1554표로 7.16%”라며 “최고위원 조대원은 최고위원직을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소환을 통해 당대표 등 당에서 직책을 맡은 당직자를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이준석 의원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등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준석 의원 측이) 오늘도 불법적 행위들을 계속한다”며 “그때의 개혁가는 어디 가고,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작금의 행태는 윤석열처럼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원소환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투표였다. 절차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에서도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피소환인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당원소환투표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