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당원소환, 찬성 91.93%···천하람 “당대표직 상실”

2025.01.26 10:12 입력 2025.01.26 15:01 수정

허은아 “법률과 당헌·당규 위반···용납 안돼”

법정 공방 등 당권 둘러싼 내홍 계속될 듯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주도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에서 찬성 91.93%, 반대 8.07%라는 결과가 26일 나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허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했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허 대표는 부당한 소환투표라며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원소환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당 주도권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허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주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며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91.93%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 허은아는 당대표직은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원소환투표 선거인인 으뜸당원 2만4672명 중 투표참여자가 2만1694명으로, 투표율은 87.93%였다.

천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투표는 찬성 2만140표로 92.84%, 반대 1554표로 7.16%”라며 “최고위원 조대원은 최고위원직을 당연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소환을 통해 당대표 등 당에서 직책을 맡은 당직자를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이준석 의원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 투표 실시 등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준석 의원 측이) 오늘도 불법적 행위들을 계속한다”며 “그때의 개혁가는 어디 가고,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작금의 행태는 윤석열처럼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원소환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투표였다. 절차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에서도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피소환인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당원소환투표는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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