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료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춧가루 제조 업체(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79억7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충북의 한 지역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혼합 양념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씨 외 별도의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압축 초) 1만2575㎏을 사들인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자치단체로부터 이런 사항이 적발돼 해당 고추 1400여㎏에 대한 폐기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할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