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의 등이 미진했다”며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탈시설화 정책은 단순 퇴소가 아닌 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퇴소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면서도 “시설 종사자들이 피해자들을 지원 주택에 미리 방문하게 해 자립 의지 등을 관찰하면서 그 의사를 확인했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에 대해선 발달장애인법상 보호자로서 이들과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 형제자매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