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몰래 담배핀 20대 벌금 400만 원···1개비당 ‘100만원’꼴

2025.01.26 11:14 입력 2025.01.26 13:55 수정

옛 장흥교도소 모습. 강현석 기자

옛 장흥교도소 모습. 강현석 기자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 반입해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면회를 온 동생인 B씨로부터 담배를 받아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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