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개혁과 혁신은 윤석열 구속기소”라고 적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은 즉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며 “공소유지와 남은 수사는 특검이 마무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며 “공수처 수사로 이미 충분할 만큼 윤석열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혹시 윤석열이 석방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가 부족하다고 본 걸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결론적으로 그럴 염려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은 공수처법의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한 사안은 검찰에 기소권만 있지 추가수사권은 없으므로 추가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은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것뿐”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대로 윤석열을 남은 구속기간 내에 구속 기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오후 9시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 다시 불허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밤 10시쯤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는데, 검찰이 다시 신청하자 이를 재차 불허한 것이다.
검찰은 27일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만료일보다 하루 빠른 26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