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접근했다.
2023년 3월 미국 부동산 투자로 번 800억 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승용차를 사주면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1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국에서 번 900억원을 돈세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또 다른 여성을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