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 방화범 징역 3~4년 선고, AI로 산불감시

2025.01.26 11:55 입력 2025.01.26 13:47 수정

산불진화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산불진화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A씨는 2023년 6월20일 오후 라이터를 이용해 관악산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주고 도주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체포·검거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B씨는 같은 해 3월11일 밤 도봉산 광륜사 인근에서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냈다. 역시 CCTV를 통해 검거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앞으로 CCTV 외에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산불을 감시·진화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봄철 건조기이자 산불조심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AI·드론을 활용한 첨단 산불 대비태세를 갖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산림의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강북권역과 강남권역에 1개소씩 2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송전탑 등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을 감지하면, 드론이 자동 출동해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등산로 주변 산불발생 위험이 큰 곳 등에 사전 살포해 건조기 산불을 예방한다. 야간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드론과 고압 수관을 활용한 산불 진화시스템 등 진압장비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등산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등을 담은 공익광고도 제작한다.

아울러 가해자 검거를 위해 43대의 무인감시카메라와 422대의 블랙박스를 운영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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