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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건 논의’ 고·지검장 회의 종료…“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2025.01.26 13:59 입력 2025.01.26 14:05 수정 허진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2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석방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40분간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느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허락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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