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주요 인물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을 조기에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 등 나머지 인물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이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장관 역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23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거의 모든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체포조 운용 의혹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이라고 판단한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연이틀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일부 수사관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간부 4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명을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경호처 내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에 재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보안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중화기 무장을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