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해제

2025.01.26 16:5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던 조치 등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를 해제한 게 맞다”며 “이제 우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인신에 대한 조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외부 인사들과 접견을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금요일에 접견 해지가 이뤄졌고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외부 인사들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집행법 시행령을 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