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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검찰총장 사퇴해야”

2025.01.26 19:15 입력 2025.01.26 21:55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면서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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