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지연 작전’ 펼치나

2025.01.26 20:46 입력 2025.01.26 20:49 수정

“탄핵 심판이 우선” 입장

공판 일정 등 신경전 예상

불구속 요구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탄핵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 수사에서 다수 확보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시작됐다. 다음달 초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들 재판에 제출될 증거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차 변론 때처럼 위헌·위법적 계엄을 마냥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 말 이후까지 재판 일정을 지연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6개월 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 결국 구속 기소 이후 쟁점은 얼마나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구속이 부당하다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재판을 시도할 수도 있다.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별개로 수사 내내 시끄러웠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계속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수집한 인적·물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폐기된다. 이 문제는 최근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고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면 그 자체로 구속연장 신청을 기각했을 것이지만, 법원은 보완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연장 거부) 이유로 들었다”며 “이는 그동안의 구속은 정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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