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연장 불발되자 조사 없이 재판 넘겨…“내란 우두머리 혐의”
전국 검사장 회의 뒤 검찰총장이 결론…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 재판
대통령실 “야속하다”…국민의힘 “잘못된 기소” 민주당 “단죄 시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 정황 증거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 공소장 분량은 100여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은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