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더 든든하게 진화

2025.02.02 20:31 입력 2025.02.02 20:38 수정

화상·각종 상해 치료비 지원…작년 기준 228곳서 도입

노원구·세종시 등 보장항목 확대…대구시 18개로 ‘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해마다 보장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화상 치료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 관련 치료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대구광역시는 2일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 수술비 보장내역을 보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은 시민이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화상 수술비가 추가되면서 보장항목이 18개로 늘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게 됐다.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 지난해 기준 228곳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나 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내를 벗어나 발생한 피해도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 기한은 통상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보험 보장내용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장 범위는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노원구는 지난 1일부터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에 대해 보장하던 것을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절상 등의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본인의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 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1000만원 한도의 법정 상속인에게 장례비가 별도 지원된다.

세종시의 경우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포괄적 상해 보장(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낙상, 추락, 둔상 등의 상해에도 의료비를 지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등도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장도 도입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간보험이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보험료) 등과 별도로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산하 각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따로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구청과 서울시에 보험금 중복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사망·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에는 시민 218명이 약 5억33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에서 1억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원구도 최근 4년 동안 267건의 사고에 보험금 약 6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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