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심 앞둔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

2025.02.04 20:21 입력 2025.02.04 22:08 수정

‘3월 선고’ 전망에 신청 선회

여당 “재판 지연 꼼수” 비판

‘선거법 위반’ 2심 앞둔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조항에 나오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2021년 3월 등 이미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법원은 즉각 기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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