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소 일부만 반환
법률공단·법원 “전액 줘야”
환불 계약서 효력 불인정
수강료 결제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관련 고지나 계약서 교부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재료비 명목의 450만원과 위약금(110만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56만원) 등을 뺀 484만원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환불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계약서도 작성하게 했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 표시 내지 법률 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하며 수강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 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