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도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없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