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흡연’ 불송치···국과수 감정 ‘음성’

2025.02.06 10:05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개막식에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개막식에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고발된 태모씨(35)를 전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태씨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고발장이 제주경찰청에 접수됐다. 태씨의 실거주지 관할인 강남서는 같은 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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