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1차 공판준비기일
조지호 “항명으로 범죄 실현 막아”
김봉식 “국헌문란 고의 없었다”
검찰 “증인 520여명···추가 가능성”
병합 여부는 윤석열 첫 공판 후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 관련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은 남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나와 재판을 경청했다.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은 어지러움 등 항암치료 후유증이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일선에 지시를 내려 총 1740명의 경력을 배치해 국회 출입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에 필요한 인력을 대기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조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측 최종원 변호사는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의 목적, 공모관계 등을 부인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최대 520여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이 (수사기록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 한다면 (신청할 증인이) 총 520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두 사람 재판에서)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며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인물은 총 6명이다. 검찰은 “재판을 병합하더라도 초기에는 병행해서 집중심리 해달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면 증인의 중복 증언 문제가 우려되고, (쟁점을) 다투고 안 다투는 사람 간 결론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병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한 번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이날 오후에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