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에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한다고 기간이 명시됐다. 담배를 새롭게 출시할 경우 판매 개시 이후 한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심사 요건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이다. 검사 결과가 발급되면 담배 제조업자는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시행령은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해 관련 조사·연구와 관리 정책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은 5년 주기, 시행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라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 기본·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검토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확립하고, 담배 제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