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딥시크 금지령’ 확산···경찰청·금융위도 차단

2025.02.06 13:31 입력 2025.02.06 16:08 수정

기재부는 “차단 검토 중”

딥시크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딥시크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경찰청·금융위원회 등이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선 잠정적으로 딥시크 보안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조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지금도 각 부처는 보안 문제로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이 연결된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내부 업무망에서는 딥시크를 비롯한 모든 생성형 AI에 접속할 수 없고 외부망으로는 가능하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들은 이날 외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면서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의 접속은 막지 않았다.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밎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이날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챗GPT를 차단하고 있었는데, 딥시크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생성형 AI 접속 차단 목록에 딥시크를 추가했다.

기재부는 딥시크 차단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대로 일단 공무원들에게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재공지했다”면서도 “외교부·산업부처럼 딥시크를 아예 차단할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딥시크 차단’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챗GPT 때도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라는 비슷한 지침이 왔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회사들도 동참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KB금융·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내·외부 전산망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망에선 애초 딥시크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영업점에 비치된 고객용 PC 등에 사용되는 외부망에서도 딥시크를 전면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신한금융·NH농협은행 등은 망 분리 환경에서 애초에 딥시크 사용이 어려웠던 터라 접속 차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외부망을 통해 인터넷, 웹메일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일부 영업에 필요한 사이트 외에는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 접속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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