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
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