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3월11일 시작…1심서는 무죄 판결

2025.02.06 18: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결심 공판을 이달 26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청할지 여부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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