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결심 공판을 이달 26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제청할지 여부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